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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공영주차장에서 일방통행 도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영주차장 주차선 옆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차선 옆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팰리세이드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C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 앞 일방통행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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