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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3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표지판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잘못 진입한 도로를 이탈할 경우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를 따르다 피고 인의 차량이 멈춘 것을 보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24세) 가 운전하던

F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G에 있는 목포시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내사보고( 음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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