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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단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00: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른 후 차 안에서 잠이 들어 대리 운전 기사가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이 차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X 할 X 끼들 아! 차문 닫아라!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위 D의 옷을 잡고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가슴부분과 오른쪽 소매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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