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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2 2017구단53814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8,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9. 6. 24.자 서대문구 고시 C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77,234.20㎡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8. 3. - 수용재결일 : 2017. 1. 20.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서대문구 E 대 112㎡ 및 위 지상 주택, F 대 5㎡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이주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78조 제5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시점에 이르러야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는 한편 주거이전비가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됨을 고려하면 주거이전비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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