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26,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2. 4. 26.자 송파구 고시 C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송파구 D, E 일대 738,426㎡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10. 22.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송파구 F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이주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7. 7. 23.경부터 2009. 3. 19.경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