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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구합1763
이주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26.부터 두 자녀와 함께 지축택지개발지구 내 고양시 덕양구 B 지상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원수 3인 기준 주거이전비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5조(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 제1항 단서제54조 제2항 단서제58조 제1항 단서 및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양시 덕양구 B 지상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비닐하우스가 적법한 허가 등에 의해 건축되었다

거나, 1989. 1. 24. 당시 이미 현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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