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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누77744
수용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2번째 줄의 “34,435,101원”을 “34,435,010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3쪽 6번째 줄과 4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며,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이사비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12. 1. 19.)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피고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시점은 실제로 주거를 이전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사비 산정의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사비 산정의 기준시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하는 점(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사비 산정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이사비 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시점 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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