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업무용 역 계약서 용역 의뢰인 원고(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용역인 피고(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아래의 토지매매계약의 용역제공과 비용지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재지 : 화성시 C, 외 5 필지 2) 토지매매금액 : 일금 이십팔억원 정 (2,800,000,000 원) 제 2 조 ( 용역제공 범위) 갑이 매매하고자 하는 C 토지를 컨설팅 및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 ( 갑의 의무) 갑은 을이 용역 업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목적물의 인, 허가 내역 등을 을이 원할 시 제공하며, 을이 용역 완료시 용역 비를 즉시 지급한다.
제 4 조 ( 을의 의무) 을은 갑이 토지매매계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도록 매수인 과의 협의사항 등을 알려준다.
제 5 조 ( 계약기간 및 용역 완료) 본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기간은 용역계약 일로부터 2개월 내에 토지매매계약 시 완료하기로 한다.
제 6 조 (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갑은 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용역 비를 지급한다( 부가 가치세 별도). 1) 용역 비 총금액 : 일금이 억원 정 (200,000,000 원 )으로 하고 2) 토지매매대금 잔금 지불 시 은행 출금 전표로 즉시 지불한다.
제 7 조 (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을 갑과 을이 서명 날인 시 발생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20. 5.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선으로 2020. 5. 8. 소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 과 사이에 화성시 C, E, F, G, H, I 각 임야 면적 합계 13,013㎡(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28억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 금 27억 8,000만 원, 잔금지급 일 2020. 6. 30. 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