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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2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별지제1목록제1,2,5항기재부동산 중별지제2목록기재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은 자신이 소유한 강원 인제군 N 대 2,457평(8,122㎡)을 1962년경부터 분할하여 O 등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O등은매수한토지를다시분할하여매도하였다.

나. 위 N 대 2,457평은 1974. 4. 3.경부터 매도된 부분의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분할이 이루어졌으나, 등기부상으로는 1993. 4. 16.경에야 분할되는 등 특정부분을 취득한 소유자들은 원래 소유한 특정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에 관하여도 공유자로 등기가 되었다.

다. 위 N 대 2,457평에서 1993. 4. 16. P 전 340㎡(이후 대지로 지목변경)가 분할되고, 2003. 4. 7. Q 전 437㎡가 분할되었으며, 2004. 5. 14.(등기부등본상으로는 2006. 3. 30.) P 대 340㎡는 P 대 333㎡(이하 ‘이 사건 제1항 토지’라 한다), R 대 7㎡(2011. 10. 28.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제3항 도로’라 한다)로, Q 전 437㎡는 Q 전 266㎡(이하 ‘이 사건 제2항 토지’라 한다), S 전 156㎡(2011. 10. 28.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제4항 도로’라 한다), T 전 15㎡(이하 ‘이 사건 제5항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P 전340㎡,Q전437㎡를 취득하여 P 토지는지목을 변경하여주택 부지로 사용하여왔다.

마. 피고인제군은2010년경 인근지역에공용주차장건립을위해도로를개설하면서 P 전 340㎡,Q전347㎡를 위와 같이 분할하면서 일부 토지를 도로로지목을 변경하였고, U 종합복지회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제3, 4항 도로를 편입하여 그 지분 일부를 취득하면서 손실을 보상하였다.

바. 위와 같이 M, O 등으로부터 특정 부분을 매수하였으나,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자들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8가단7331호, 2016가단52206호, 2016가단53919호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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