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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147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4. 8. 1.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4. 7.경부터 피고에게 C대학교 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구내식당 538.94㎡(이하 ‘구내식당’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여 임대기간을 갱신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11. 10. 31. 피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소매점 168.83㎡(이하 ‘소매점’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011. 10. 31.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400만 원, 월차임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2012. 8. 1. 피고에게 구내식당과 소매점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구내식당 6,000만 원, 소매점 1,400만 원으로, 월차임은 구내식당 165만 원, 소매점 110만 원으로, 각 임대차기간은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되, 단 피고가 계속 계약을 희망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기간 만료일까지 갱신 계약이 없을 때에는 기간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합계 7,400만 원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4. 8. 1.부터 구내식당과 소매점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월차임 합계액 275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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