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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68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9. 5.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1.경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1.부터 2016. 4. 20.까지(60개월), 월차임 90만 원(매월 21일 선불)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21. 및 2017. 4. 21. 두 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7. 7. 17.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8. 30.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옆면과 후면 부분에 건축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그 건축물 안에 액화 프로판 가스통 등을 적재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방화 등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12. 26. 및 2018. 3. 5.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20. 종료하고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2년마다 10만 원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의 월차임은 120만 원인데, 피고는 2019. 3. 6.경 원고들에게 2019. 5. 20.까지의 월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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