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이 법원 2014가단17062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07. 5. 1. 선정자와 부천시 원미구 D상가 제지층 제지01호, 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2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07. 5. 21.부터 2008. 5.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선정자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년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는 2010. 11.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함께 인수하였고, 2011. 1. 19. 선정자와 임대차기간을 2011. 5. 21.부터 2012. 5. 20.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선정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8634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선정자가 인천지방법원 2013나1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16. “선정자는 피고로부터 22,703,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선정자는 피고에게 2014. 2. 2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피고와 선정자가 각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1. 27. 상고취하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라.
항 기재 제1심 가집행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4본594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