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구전차종점사거리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무단횡단이 빈번한 시장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버스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분쇄골절, 골반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적지 않고 사망사고인 점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측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