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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1: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업무로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상당공원 방면에서 청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C편의점 쪽에서 E마트 쪽을 향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95세)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19. 09:20경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증,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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