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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5: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구두처리119 가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소방교차로 쪽에서 남항대교 쪽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쓰러진 피해자를 위 트럭 운전석 쪽 바퀴 4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머리,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이고, 무단횡단이 빈번한 도로에서 낮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 과실 적지 않은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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