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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1 2019고단3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로 161에 있는 (구)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풍지구대 쪽에서 신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왕복 2차선의 도로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많이 이루어져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9세)이 인도에서 차도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 우측 앞,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 19:25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9살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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