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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4 2014가단9248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4. 3.부터 2015. 9. 24.까지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년에 피고로부터 ‘익산시 B아파트 원룸공사’를 공사대금 20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0. 7. 7.경 원고와 위 공사대금 중 116,500,000원을 익산시 C 토지 일부(나중에 익산시 D 전 974㎡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대물변제 약정 당시 피고는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봉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2010. 9. 15.까지 해결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토지에 잔존한 대출금 채무액 50,000,000원을 봉동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었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E이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피고로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봉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자 소변경 신청서를 피고가 부본영수한 날의 다음날인 2015. 4.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분배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다만 토지 분할이 늦어지자, 근저당권 채무가 분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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