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영농조합법인은 2013. 6. 27. E와 D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7,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투자하여 E로 하여금 그 지상에 별장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그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가 대금 840,000,000원에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하되, 그 대금 중 340,000,000원은 D영농조합법인이 2012.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F에게 설정해준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금 3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사업이 진행되면 이익금의 40%를 분배하여 정산하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28.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주식회사 G는 H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8. 27.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4. 1. 23. D영농조합법인의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D영농조합법인에서 주식회사 G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나. D영농조합법인이 E, 주식회사 G와 협의하에 70,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별장에 관한 설계를 마치고 2014. 3. 31. E,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신고필증까지 교부받게 하였으나, E, 주식회사 G는 그 별장에 관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2014. 7. 29. D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