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31 2013고단50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6. 10. 중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C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북 군위군 G 외 5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매수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우리은행 대출금 8억 6,700만 원(채권최고액 11억 3,100만 원)을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 즉시 위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겠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채무승계는 바로 되지 않고 승계자의 주소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는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C에게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 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채무승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H상호저축은행(현 I상호저축은행) J 감사로부터 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형식적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둘 부동산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은행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및 C에게 대출금 채무승계는 승계자의 주소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