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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82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80,603원과 그 중 88,508,770원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200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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