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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424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75,433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부터 2005. 12. 7.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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