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단2140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121,210원 및 그중 103,632,870원에 대하여 2000. 12. 21.부터 200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