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가단53142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83,505원과 그 중 7,135,856원에 대하여 2003. 6. 19.부터 2005.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