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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385 판결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28(3)행,132;공1981.2.1(649) 13470]
판시사항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6조 소정의 '점용료의 5배 이내의 과태료'의 액수

판결요지

구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 소정의 '점용료의 5배 이내의 과태료'는 그 위임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소정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6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부과처분 당시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 '시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점용료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이 규정은 현재 철폐되었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후단 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본다)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있는 것이므로 위 조례의 조항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니 무효라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 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임법규인 위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 제6조의 점용료의 5배 이내의 과태료라 함은 5만원 한도 내의 액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처분이 금 6,025,136원(6,025,139원은 오기)의 과태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이러한 액수는 위 법률이나 조례에 정한 상한을 100배이상 초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니 그 한도를 초과한 처분은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처분을 적법시한 원심판결은 위 조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위 조례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 할것이니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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