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3』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고 단지 C의 'D' 의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3. 경 안양시 만안구 E 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에게 “ 섹할래
여 . G이랑 H 섹 파였는데.. G이.. 사 까 시 완전 잘하는데.. 너 아 다라고 하던데 진짜야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3.부터 2017. 1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단 1325』
1.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7. 09. 10. 02:17 경 안양시 만안구 E,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I에 접속한 다음 미성년 여성 및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 동영상( 파 일명 : J을 공유 폴더에 저장해 두어 불특정 다수의 I 사용자들 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7. 12. 08. 11:0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C: \Users \LG \Downloads’ 폴더를 생성하고, 미성년 여성 및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 일명 : K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