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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50002
정산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421,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부산 금정구 C 소재 D병원 안에 치과를 개설한 후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명의로, 대내적으로는 독자적인 치과 진료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관리비 495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매월 원고의 치과 진료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경영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2016. 7.부터 2016. 9.까지 정산금 125,421,170원(= 2016. 7.분 정산금 61,424,510원 2016. 8.분 정산금 48,791,070원 2016. 9.분 정산금 15,205,590원) 중 3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5,421,17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수익금 지급 요청에 불응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미지급금 95,421,17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합계 295,421,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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