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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치과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치과를 소유하고 있다.

E 치과를 당장 매매해도 6~7 억 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런 데 확장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E 치과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E 치과의 지분 20% 와 이사 직을 주고, 투자한 1억 원에 관하여 매월 E 치과의 수익을 결산하여 매월 30 일 수익금 중 2.5%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치과를 인수하려 던 F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E 치과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있을 뿐, E 치과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치과의 지분 20% 내지 이사 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31. 경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지분투자 합의 약정서, 각 녹취록 [ 위 각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E 치과 지분 20%를 주겠다고

한 약속은 거짓말에 해당함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497 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치과의 이사 직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임원으로 취임시켜 주겠다는 취지였고, 지분투자 합의 약정서에도 ‘E 주식회사[ 이사} 임원의 준한 자격’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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