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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나467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49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20.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2016. 2. 10.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지상 3층 건물 중 2층 2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병원(치과)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임차목적을 정하였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며, 이와 동시에 피고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조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비용, 전기세, 수도세, 상가공용부분 등 임차물 사용에 따른 제반비용은 입주임차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주의를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시 즉시 원상복구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들을 제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벽면과 천장 등에 치과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치과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외부 벽면에는 치과 간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2층 벽면만 기존과 달리 짙은 청색 페인트 칠을 하고 간판을 고정시킨 후 치과를 운영하였고, 치과를 운영하면서 공용 계단 부분에 치과의 홍보물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7. 12.부터 치과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 이전의 사진을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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