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5. 9. 군에 입대한 뒤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대전 국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0. 2.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양극성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5. 12. 2. 의병 제대하고 2016. 3. 11. 경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4. 29.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분열 정감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 망상, 환청 및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1 세) 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E과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자, “ 나 안 간다.
입원시키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06:10 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 컴퓨터 그만 하고 자라, 병원 가야 하니까 ”라고 훈계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 현재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다, 아기 때부터 몰래 빼돌려서 키웠다, 아버지가 너를 인신매매 할 것이다, 아버지를 죽여 라’ 등의 환청이 들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5cm, 증 제 1호 )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
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우측 흉부 늑골 아래 간 부위를 1회, 좌측 흉부 늑골 심장 부위를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