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78 세) 이 수십 년 동안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안 집기들을 부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온 것에 대하여 평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 7. 23:26 경 그 전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의 집기들을 부순 것에 대해 술김에 화풀이를 하려고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옆에 있는 세탁소 담벼락 통로를 통해 담을 넘어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운동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깨우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누워 있던 피해 자로부터 “ 죽여 라, 너네
다 죽이고 나도 약 먹고 죽을 란 다.” 는 취지의 막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멱살까지 잡히자, 이에 순간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려 하자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 우 측 흉부 좌상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 우 측 흉부 늑골 12개 중 11개 골절), 폐, 횡격막, 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소유 운동화 발견 및 압수 경위 / 피해자 부검 결과]
1.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1.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현장 및 사체 촬영사진,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피해자 집과 세탁소 사이 통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