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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67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D(58 세) 과 1989. 6. 22.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살아 온 부부 관계인 바, 약 17년 전 외환위기 무렵에 피해 자가 사업이 망하여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과거 일을 트집 잡아 자주 다투어 왔고, 약 1년 전에 술을 마시고 온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고 다시 술을 마시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이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29. 18:10 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부엌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 1호 )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다 현관문 밖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9. 23:4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소재 인제 대학교 백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혈관, 연부조직 손상에 의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이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여 치료 감호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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