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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34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에피소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5 고합 344』 피고인은 2015. 5. 29. 22:00 경 인적이 드문 인천 중구 C 노상에서, 그 곳 주민인 피해자 D(58 세) 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2:12 경부터 랜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좌측 늑골 4번부터 11번까지, 우측 늑골 5번부터 7번까지 골절상, 그로 인한 좌측 폐 기흉 및 두부 열상, 안면 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두 팔을 머리 뒤로 묶고, 피해자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두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입에 다량의 모래를 집어넣은 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5. 30. 02:49 경 사이 불상의 시점에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 고합 417』 피고인은 2015. 5. 26. 21:50 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8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연안 부두에 묻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흉부 좌상' 을 가하였다.

『2015 고합 513』 피고인은 2015. 5. 27. 16:15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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