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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5층 간호사실에서 입원절차를 진행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직원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전화 면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려는 과정에서 간호사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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