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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3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내과에서, 그 전 위 내과에 환자로 온 피고인에게 위 내과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2세)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너그가 올 때마다 기분을 나쁘게 하느냐”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알콜솜통을 던지고 다시 두루마리 휴지통을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맞추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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