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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104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4. 18.까지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7. 25.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2. 5. 2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합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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