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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07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8. 1. 3.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2011. 9. 1. 10,000,000원을, 2011. 10. 1. 5,000,000원을, 2011. 11. 10. 5,000,000원을, 2012. 3. 7. 10,000,000원을, 2012. 12. 24. 10,000,000원을, 2013. 1. 31. 10,000,000원을, 2013. 4. 8. 9,800,000원을, 2013. 7. 30. 16,000,000원을, 2013. 9. 1. 10,000,000원을, 2013. 11. 6. 20,000,000원을, 2013. 12. 27. 17,500,000원을, 2014. 1. 11. 10,000,000원을, 2014. 2. 4. 10,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143,3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6. 2.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8. 1. 3.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1. 9. 1.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1. 10. 1. 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1. 11. 10. 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2. 3. 7. 1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2012. 12. 24.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3. 1. 31.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3. 4. 8. 10,000,000원(실제 송금한 금액은 밀린 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9,800,000원이다)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3. 7. 30. 20,000,000원(실제 송금한 금액은 곗돈 2,400,000원과 밀린 이자 1,600,000원을 공제한 16,000,000원이다)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3. 9. 1.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3. 11. 6. 2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3. 12. 27. 20,000,000원(실제 송금한 금액은 곗돈 2,400,000원과 이자 100,000원을 공제한 17,500,000원이다)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4. 1. 1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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