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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33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2016. 1. 22.)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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