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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122717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345,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3. 4. 4. 개인 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 검사 결과 위 하체부 대만에 병변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선종 소견이 있어, 2013. 4. 10.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다.

나. 원고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는 2013. 4. 11. 피고 A에 대하여 위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위 하체부 대만에 2cm ×2cm 의, 위 상체부 소만에 약 2cm 의 병변이 발견되자, 2013. 4. 12. 전신 마취하에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을 시행하였고, 그 수술 중 위천공이 발생하자 내시경 클립을 이용하여 천공을 봉합한 후 수술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A에게 항생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자, 복수를 빼내는 복강 내 천자를 시행한 뒤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13. 4. 12. 16:00경 피고 A에게 고열이 발생하고 광범위한 복부 압통을 호소하는 등 위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소견이 보이자, 응급 수술을 위하여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

병원 외과 의사는 피고 A의 복강에 다량의 복수가 관찰되고, 위 전정부의 대만부 근위 부위에서 각 1×1.5cm , 1×1cm 의 천공이 발견되는 등 피고 A에게 복막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2014. 4. 12. 21:00경 다량의 식염수를 이용한 복강 내 세척술 및 위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 마.

피고 A는 2013. 4. 10.부터 2013. 4. 25.까지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 B는 2013. 4. 10. 피고 A의 진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3. 4. 25. 기준 미지급진료비는 5,345,780원이다.

피고 A는 2013. 4. 25. 원고 병원과 사이에 진료비에 대한 감면 협의가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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