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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511147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75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원고는 2012. 11.경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위선종 진단을 받고, 2013. 2. 5.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로 위선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2013. 2. 6. 09:30부터 10:25까지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받고 11 :00경 병실로 돌아왔다.

다. 이 사건 수술 후의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00경 원고에게 금식 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복부 통증 및 불편감, 출혈 등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진에 보고할 것을 설명하였고,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다.

(2)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병원은 2013. 2. 6. 13:30경 다인실로 원고를 전실시키고, 한 시간 단위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3) 원고의 부인인 B은 19:0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가 누워 있다가 토할 것처럼 갑자기 눈이 돌아갔다.”라고 하며 원고의 이상 징후를 보고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원고의 활력징후는 양호하였으나 눈동자가 오른 쪽으로 편위되고 좌측 마비 증상이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20경 원고에 대하여 뇌CT 검사를 시행하였고 원고의 우측 중간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4) 피고 병원은 20:10부터 원고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였고, 20:40경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내경동맥 근위부의 폐색 소견이 확인되어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실시켰다. 라.

뇌경색의 치료 과정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부터 원고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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