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6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23:2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상황을 살피러 나온 피해자 D(38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약 33cm, 높이 약 17cm) 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넌 뭐야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 벽돌을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촬영),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