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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13 2016허8094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1호증의 1,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천연 또는 인공얼음, 막대사탕 형태의 과일맛 얼음(Fruit flavoured water ices in the form of lollipops), 아이스크림, 과일빙과, 우유를 함유한 아이스 막대사탕(Ice lollies containing milk), 우유맛 아이스 막대사탕(Ice lollies being milk flavoured), 음식물용 얼음, 빙과용 셔벗, 냉동 요구르트{얼음과자}, 식용얼음, 식용 과일빙과, 얼음 과자(Ice confection), 얼음덩이(Ice cube), 맛들인 얼음(Flavored ices)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바서비스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3 지정상품/서비스업

나.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들 1) 선등록(사용)상표 1(갑 제3호증의 1,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0. 26./ 2012. 2. 15./ 제904805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영양보충용 비타민제(Vitamin preparations for nutrition supplement), 영양보충용 미네랄 영양첨가제(Mineral nutritional supplements for nutrition supplement)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비알콜성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에너지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커피를 가미한 에너지음료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s), 알콜성 에너지 음료(맥주는 제외), 커피가 포함된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 라) 사용상품 - 제32류 비알콜성 음료, 즉 에너지 드링크 등 2) 선등록(사용)상표 2(갑 제3호증의 3, 4)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6. 28./ 2011. 12. 29./ 국제등록 제1048069호 나) 구성 :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Sports helm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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