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7 2014고단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소재 배반지하도를 포항 방면에서 배반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캐딜락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동천시장 인근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km 상당 B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