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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헤어블랙로즈 앞 노상을 익수아파트 방면에서 창신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하여 보행자가 많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C을,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소재 할매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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