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소재 유강터널 입구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유강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필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제설작업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설용 화물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