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2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와 같은 상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0. 6. 17. 자 추행 피고인은 2020. 6. 17. 00:30 경 화성시 C ‘D’ 인근 상가 승강기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억지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23. 자 추행 피고인은 2020. 7. 23. 23:00 경 화성시 E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F)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