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4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C과 그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 먼저 잠이 든 C을 방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의무기록지 사본, 원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