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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배우자와 이혼하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 등 딸 3명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0:10경 밤새 술을 마시고 화성시 C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여 딸인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지만 친부의 행동에 당황하여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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