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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6 2020고단39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7: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 아동 음란물 판매합니다.

고등학교, 미성년자 자위 영상 있습니다

” 라는 판매 글을 보고 위 C에게 연락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40,000원을 송금하고 위 C으로부터 불상의 F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위 F 계정에 접속한 후, 불상의 남성 1명과 불상의 아동 1명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파 일명 : G) 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캡 처사진, 거래 내역, 대화내용, 채 증자료 (D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호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 16622호, 2019. 11. 26.)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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