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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62808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1990. 9.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는 2000. 3.경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피고의 배우자였던 F를 알게 되었다.

이후 원고, C와 피고, F는 부부동반 모임을 하는 등 친밀하게 지냈다.

피고는 2015년경부터 C와 사랑한다는 내용 등의 문자를 주고 받고, 모텔, 차량 등에서 자주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6. 7. 29. 호텔에서 C와 성행위를 하던 중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F에게 C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

C는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로 2016. 8. 5. 4,135,050원, 2016. 8. 10. 2,994,000원, 2016. 8. 24. 948,070원을 각 결제하였다. 라.

F는 2016. 9.경 피고, C를 상대로 하여,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드단204219 이혼 등 사건). 위 사건에서 2016. 12. 20. C와 F 사이에, “C가 F에게 위자료로 1,750만 원을 2017. 1. 31.까지 지급하고, 만일 C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C는 2017. 1. 31. 원고로부터 1,75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F에게 위 돈을 위 조정에 따른 위자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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