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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5 2019가단224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20. 2.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12. 12.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 ~ 2017. 5.경 마사지 가게 직원으로 일하던 C를 알게 되어 2019. 4.경까지 만남을 이어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와 약 3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C의 관계는 마사지사와 고객 관계일 뿐 연인관계에 있지 않다.

C는 원고와 이혼하기를 원하면서도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원고와 살고 있을 뿐이고, 원고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다.

3. 판단

가. 부정행위 여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4,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와 C는 “보고 싶어”(피고), “응 이혼하려고 잘 생각했다”(피고), “진실과 사실을 네 남편도 알아야 될 때가 된 거 같아”(피고),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나 결정이 존중해줘”(C), “아닌 거 같아 우리 너무 오래 만났어”(피고) 라는 문자를 주고 받았다.

② 피고는 C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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